○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오후 반일 연차유급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요청 업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업무를 해태하여 내부 컴플레인을 유발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전체 직원에게 확인되지 않은
판정 요지
조기퇴근 1회·업무해태·명예훼손 이메일은 징계사유이나, 산재 인정 배경·징계전력 없음 등을 감안하면 정직 3개월은 양정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오후 반일 연차유급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조기 퇴근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요청 업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업무를 해태하여 내부 컴플레인을 유발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전체 직원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적시한 전자우편을 보내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그 외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 카드 한도체크 업무 해태 등은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조기 퇴근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함, ② 근로자가 적응장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등 징계사유와 관련된 상급자와의 불화 원인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징계 전력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