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사유에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해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취지는 해고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통보 시 해고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