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1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에 이르게 된 과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에 해당하는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에 이르게 된 과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
다. 판단: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에 이르게 된 과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납금 미납에 이르게 된 과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승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