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은행의 지점장이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킨 점, 검사부 조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귀책금액이 회사 내규 상 면직기준을 웃도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은행의 지점장이 중과실로 여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 한 것을 사유로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은행의 지점장이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킨 점, 검사부 조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귀책금액이 회사 내규 상 면직기준을 웃도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또한, 근로자는 개별 징계사유별로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인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 및 변상 통지장’에 면직사유
판정 상세
은행의 지점장이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킨 점, 검사부 조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귀책금액이 회사 내규 상 면직기준을 웃도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또한, 근로자는 개별 징계사유별로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인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 및 변상 통지장’에 면직사유 및 그 통지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