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4명(본인 포함)인 점, ② 근로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사업장의 공동출자자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4명(본인 포함)인 점, ② 근로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사업장의 공동출자자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단가 산정과 거래 확정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산지사에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4명(본인 포함)인 점, ② 근로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사업장의 공동출자자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단가 산정과 거래 확정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산지사에는 공동출자자 중 등기이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홍콩지사는 명목만 존재할 뿐 사실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점, ④ 달리 5명 이상으로 판단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2명(71명/22일)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일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면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22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