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1.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차량키 회수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정직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고, 징계 취소 후 근로자들이 차량 배차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징계철회로 징계가 취소되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차량키 회수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정직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고, 징계 취소 후 근로자들이 차량 배차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차량키 회수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정직의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고, 징계 취소 후 근로자들이 차량 배차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