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 해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자금결재 업무 이외 기타 일반행정, 휴가 및 출장업무까지 모든 결재권한이 배제된 점, ② 대외적인 업무 수행 및 자금 집행에 대한 근로자의 승인요청이 모두 불승인된 점, ③ 신규 조직 구성도에
판정 요지
모든 결재업무에서 배제하여 사실상 보직해임이 존재하고, 보직해임 기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 해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자금결재 업무 이외 기타 일반행정, 휴가 및 출장업무까지 모든 결재권한이 배제된 점, ② 대외적인 업무 수행 및 자금 집행에 대한 근로자의 승인요청이 모두 불승인된 점, ③ 신규 조직 구성도에 000본부장이‘CFO’로 되어 있고, 업무 재분장이 없었던 점, ④ 결재라인 조정 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빼고 이사라는 명칭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볼
판정 상세
가. 보직 해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자금결재 업무 이외 기타 일반행정, 휴가 및 출장업무까지 모든 결재권한이 배제된 점, ② 대외적인 업무 수행 및 자금 집행에 대한 근로자의 승인요청이 모두 불승인된 점, ③ 신규 조직 구성도에 000본부장이‘CFO’로 되어 있고, 업무 재분장이 없었던 점, ④ 결재라인 조정 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빼고 이사라는 명칭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직에서 해임(직위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배제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었다할 것이고, 업무 배제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계속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보직해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기발령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회사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게하고, 업무수행 장소에 제한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배제 연장선상의 행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