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1.23
중앙노동위원회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2조제5항에서 “정기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경우, 복귀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실기평정이 중복될 경우,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문언 중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의 의미는 앞선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 제22조제5항에서 “정기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경우, 복귀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실기평정이 중복될 경우,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평정을 연기한 예능단원이 복귀하여 1년 내에 중복하여 실기평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기평정 및 재평정 여부에 관계없이 앞선 실기평정을 면제하여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22조제5항에서 “정기 실기평정(재평정 포함)을 연기한 경우, 복귀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실기평정이 중복될 경우, 앞선 실기평정은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평정을 연기한 예능단원이 복귀하여 1년 내에 중복하여 실기평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기평정 및 재평정 여부에 관계없이 앞선 실기평정을 면제하여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단체협약 조항이 신설된 동기 및 달성하려는 목적과 재평정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