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2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10. 11.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7. 7.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