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2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연봉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그 결과 전년에 비해 연봉이 낮아졌으나 이는 업무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연봉결정은 전년도 인사평가결과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