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는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았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또한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고통지한 우편물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통지서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규정보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쟁점: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는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았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또한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고통지한 우편물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통지서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규정보다 판단: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는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았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또한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고통지한 우편물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통지서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규정보다 1명이 많은 위원으로 구성한바, 이와 같은 조치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그 진의를 확신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는 반송되어 전달되지 않았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또한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해고통지한 우편물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통지서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규정보다 1명이 많은 위원으로 구성한바, 이와 같은 조치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그 진의를 확신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