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6조제1항에는 징계위원은 어린이집이 선임하며, 그 인원은 3∼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별도의 징계위원을 구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이사회에 위임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판정 요지
이사회를 징계위원회로 보기 어렵고, 이사회를 통한 해임결정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6조제1항에는 징계위원은 어린이집이 선임하며, 그 인원은 3∼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별도의 징계위원을 구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이사회에 위임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설령, 이사회에 징계위원회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6. 9. 및 같은 달 25일 개최된 이사회는 탄원서 제출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활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6조제1항에는 징계위원은 어린이집이 선임하며, 그 인원은 3∼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별도의 징계위원을 구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이사회에 위임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설령, 이사회에 징계위원회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6. 9. 및 같은 달 25일 개최된 이사회는 탄원서 제출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에 목적을 두고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회의록상 어디에도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위원수 또한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6조제4항에는 징계내용을 서면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졌다거나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이사회를 통해 근로자의 해임을 결정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들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