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인사평가회의시에도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부여나 관련 회의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인사평가회의시에도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부여나 관련 회의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인사평가회의시에도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부여나 관련 회의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