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반면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 및 우편물, 고용보험 자격 유지 등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반면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 및 우편물, 고용보험 자격 유지 등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반면 사용자가 보낸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 및 우편물, 고용보험 자격 유지 등이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