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포크레인 파손 및 업무 충실도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해고의 존부가 불분명한 점, 사용자가 2017. 10.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명령하였고, 같은 달 17일과 26일에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판정 요지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포크레인 파손 및 업무 충실도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해고의 존부가 불분명한 점, 사용자가 2017. 10.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명령하였고, 같은 달 17일과 26일에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판단: 포크레인 파손 및 업무 충실도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해고의 존부가 불분명한 점, 사용자가 2017. 10.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명령하였고, 같은 달 17일과 26일에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달 20일과 27일에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2017. 10. 1. 이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중기사용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현재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이 취득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가 출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나,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포크레인 파손 및 업무 충실도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해고의 존부가 불분명한 점, 사용자가 2017. 10. 13.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명령하였고, 같은 달 17일과 26일에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달 20일과 27일에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2017. 10. 1. 이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중기사용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현재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이 취득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가 출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나,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