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0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연퇴직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도 없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