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차례의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구두로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불참한 것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