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정비 소홀, ② 근무태만 및 관리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 ③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 중 ‘ 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정비 소홀’과 ‘ ③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② 근무태만 및 관리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배차버스 관리소홀·지시사항 거부는 징계사유이나 근무태만·불손언행은 불인정; 차량교체 수용·반성·무징계 전력 감안시 해고 양정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정비 소홀, ② 근무태만 및 관리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 ③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 중 ‘ ① 배차 버스에 대한 관리?정비 소홀’과 ‘ ③ 지시사항 거부 및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 ② 근무태만 및 관리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①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차량 교체를 수용한 점, ② 차량 교체와 통근버스 운행 거부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2020. 2. 29. 징계경고장을 받은 것 이외에는 근무기간 중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받거나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