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 제출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없어 병가나 휴직신청이 될 수 없다는 점, 2016. 12. 22.부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판정 요지
병가·휴직에 필요한 진단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100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근로 의사 없는 것으로 판단, 직권면직은 사유·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 제출한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없어 병가나 휴직신청이 될 수 없다는 점, 2016. 12. 22.부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무단결근에 대해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100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인사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