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 1. 14.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제신청은 같은 해 10. 10. 제기되었는바, 이는 신청의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1. 14.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제신청은 같은 해 10. 10. 제기되었는바, 이는 신청의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는 2017. 1. 14.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제신청은 같은 해 10. 10. 제기되었는바, 이는 신청의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