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한 점, ② 임금이 아닌 영업예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실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예규를
판정 요지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 교육 및 사업가형 지점장 업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한 점, ② 임금이 아닌 영업예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실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예규를 적용받는 점, ④ 사업가형 지점장인 인큐지점장으로서 재량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증원 및 지도관리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한 점, ② 임금이 아닌 영업예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실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예규를 적용받는 점, ④ 사업가형 지점장인 인큐지점장으로서 재량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증원 및 지도관리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