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시행했던 해당 공사의 종료일이 2017년 8월 말 또는 같은 해 10월 말인지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판정 요지
공사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시행했던 해당 공사의 종료일이 2017년 8월 말 또는 같은 해 10월 말인지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판단: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시행했던 해당 공사의 종료일이 2017년 8월 말 또는 같은 해 10월 말인지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해당 공사를 2017. 8. 31.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원수급인이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또는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해당 공사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시행했던 해당 공사의 종료일이 2017년 8월 말 또는 같은 해 10월 말인지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해당 공사를 2017. 8. 31.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원수급인이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또는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해당 공사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