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2017. 11. 7. 및 같은 해 12. 6. 각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2017. 11. 7. 및 같은 해 12. 6. 각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