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부위원장은 지부임원에 해당하는 점, ② 지부임원은 노동조합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해 선출되고, 이러한 지부 임원을 불신임 및 제명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부임원을 불신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판정 요지
불신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부위원장을 비상임간부로 변경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부위원장은 지부임원에 해당하는 점, ② 지부임원은 노동조합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해 선출되고, 이러한 지부 임원을 불신임 및 제명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부임원을 불신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 정족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한 점, ③ 운영위원회 상임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부장으로 구성되는바 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당연직 전임자에 해당함을
판정 상세
① 부위원장은 지부임원에 해당하는 점, ② 지부임원은 노동조합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해 선출되고, 이러한 지부 임원을 불신임 및 제명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부임원을 불신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 정족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한 점, ③ 운영위원회 상임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부장으로 구성되는바 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당연직 전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고, 이OO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전임자로 활동해온 점, ④ 이OO 부위원장이 전임자 지위 상실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위원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위원장으로서의 업무권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점, 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전임자 지위를 아무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면, 전체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부위원장과 그러하지 아니한 전임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위원장 직위에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