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조항의 월 소정근로일수는 만근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명시된 조항의 근무일수라고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 요지
월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한 단체협약 규정은 제41조에 규정한 월 20일 근무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이자 근무일수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일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단체협약 조항의 월 소정근로일수는 만근수당 지급일을 기준으로 명시된 조항의 근무일수라고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월 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한 단체협약 규정은 제41조에 규정한 월 20일 근무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수이자 근무일수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일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