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처음부터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채용되므로, 지원근무가 종료되더라도 소속 연구원의 업무에 종사함 없이 새로 지원근무할 기업을 찾게 되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면직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처음부터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채용되므로, 지원근무가 종료되더라도 소속 연구원의 업무에 종사함 없이 새로 지원근무할 기업을 찾게 되고, 판단: 처음부터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채용되므로, 지원근무가 종료되더라도 소속 연구원의 업무에 종사함 없이 새로 지원근무할 기업을 찾게 되고, 대기기간 동안 근로자가 지원근무할 기업을 찾지 못해 6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정부지원도 없어 기업지원직의 면직사유에 “지원업무 없이 6개월 경과하였을 때”를 명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지원업무 없이 6개월 경과 시 면직된다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기업탐색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연구기관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면직처분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처음부터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채용되므로, 지원근무가 종료되더라도 소속 연구원의 업무에 종사함 없이 새로 지원근무할 기업을 찾게 되고, 대기기간 동안 근로자가 지원근무할 기업을 찾지 못해 6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정부지원도 없어 기업지원직의 면직사유에 “지원업무 없이 6개월 경과하였을 때”를 명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지원업무 없이 6개월 경과 시 면직된다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기업탐색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연구기관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면직처분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