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의 규약 제16조에서는 위원장이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궐위 상태에 있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노조법 제18조에 따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정 요지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규약 제16조에서는 위원장이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궐위 상태에 있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노조법 제18조에 따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바, 이는 관련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노동조합의 규약 제15조제3항에서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의 규약 제16조에서는 위원장이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궐위 상태에 있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노조법 제18조에 따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바, 이는 관련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노동조합의 규약 제15조제3항에서는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5일 이전에 소집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5조제4항에서는 “총회(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 공고 절차를 이행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2017. 4. 10.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조합장 선출 선거일과 선거관리위원장을 결의한 것은 노조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