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전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현장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직무 재배치 교육과 자격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이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감봉 1월 및 3월의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현장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직무 재배치 교육과 자격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이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감봉 1월 및 3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직무 재배치에 대한 노력을 구할 추가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판정 상세
전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현장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직무 재배치 교육과 자격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이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감봉 1월 및 3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직무 재배치에 대한 노력을 구할 추가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