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매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도 입힌 점, 다른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가해 교통사고 비율이 현격히 높은 점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
판정 요지
매년 반복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입사 이후 매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도 입힌 점, 다른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가해 교통사고 비율이 현격히 높은 점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 연간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해고사유를 배제하지 않는 점, 고객의 안전 및 불특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입사 이후 매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도 입힌 점, 다른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가해 교통사고 비율이 현격히 높은 점에 비추어 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 연간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해고사유를 배제하지 않는 점, 고객의 안전 및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운송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