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① 5년동안 휴조일 불법 차량운행은 사용자도 이를 인지하거나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량 조 표시물 임의 변조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회사 이미지 실추 발언 등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① 5년동안 휴조일 불법 차량운행은 사용자도 이를 인지하거나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량 조 표시물 임의 변조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회사 이미지 실추 발언 등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명예 훼손 등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5건의 교통사고 중 3건은 발생일로부터 4년도 더 지나 이를 현 시점에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① 5년동안 휴조일 불법 차량운행은 사용자도 이를 인지하거나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량 조 표시물 임의 변조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회사 이미지 실추 발언 등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명예 훼손 등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5건의 교통사고 중 3건은 발생일로부터 4년도 더 지나 이를 현 시점에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건의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이거나 근로자의 귀책범위가 불분명한 점, ⑤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