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서 ‘U level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제7조(조합원의 범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은행 합병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및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전력과 그 결과가 고려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에서 ‘U Level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된 근로시간면제제도 합의서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에 따라 객관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합리성을 결여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