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관금 관리 소홀보관금 관리를 전임 상담부장이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가 보관금 차액 발생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들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보관금 관리 소홀보관금 관리를 전임 상담부장이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가 보관금 차액 발생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다. 판단:
가. 보관금 관리 소홀보관금 관리를 전임 상담부장이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가 보관금 차액 발생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보고 누락근로자가 매점 운영 관련 정산 보고를 하면서 원장 결재로 기안하였음에도 전임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른 사실, 근로자는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사용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자신의 직속 상사에게 보고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이상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
다. 문서 폐기근로자는 2016. 1월부터 업무를 담당하여 2015년 거래내역서 작성 주체가 아닌 점, 동 거래내역서의 존재 여부도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로 삼은 것 역시 부당하다.
라. 소결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보관금 관리 소홀보관금 관리를 전임 상담부장이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가 보관금 차액 발생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보고 누락근로자가 매점 운영 관련 정산 보고를 하면서 원장 결재로 기안하였음에도 전임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른 사실, 근로자는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사용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자신의 직속 상사에게 보고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이상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
다. 문서 폐기근로자는 2016. 1월부터 업무를 담당하여 2015년 거래내역서 작성 주체가 아닌 점, 동 거래내역서의 존재 여부도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로 삼은 것 역시 부당하다.
라. 소결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