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규정 제49조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
판정 요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규정 제49조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
다. 판단: 인사규정 제49조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고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하여 해고를 행한 것은 일신상의 사유로서 행한 통상해고라기보다 품위유지위반에 대한 행태상 사유에 기한 징계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징계혐의자가 아니라 범죄행위자에 해당되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로 인해 징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부족해 보이는 점, 징계해고를 하면서 통상해고라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에 징계혐의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판정 상세
인사규정 제49조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고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하여 해고를 행한 것은 일신상의 사유로서 행한 통상해고라기보다 품위유지위반에 대한 행태상 사유에 기한 징계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징계혐의자가 아니라 범죄행위자에 해당되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로 인해 징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부족해 보이는 점, 징계해고를 하면서 통상해고라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에 징계혐의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