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1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점주인 개인사업자에게 일정 판매수수료만 지급하는 점, 근로자는 대리점 점주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업무지시, 임금 및 해고통보를 대리점 점주로부터 받은 점, 그 밖에 달리 본사가 사용자로 볼 만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정 요지
아동복 브랜드 본사는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한 대리점의 판매사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