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25인승 어린이운송차량을 원 소유주의 반환요청에 따라 반납하고, 원생의 감소로 12인승 승합차량을 운행중단 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경영상태와 차량반납 시 인과관계 및 그간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운행하던 25인승 어린이운송차량을 반납하고 원생감소를 사유로 승합차량을 운행중단 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