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