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들 및 유○○ 3명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① 김○○은 자격증 대여자로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정○○은 근로자들의 면접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들 및 유○○ 3명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① 김○○은 자격증 대여자로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정○○은 근로자들의 면접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이는 점, ③ 김△△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에 출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자 투자자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들 및 유○○ 3명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① 김○○은 자격증 대여자로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정○○은 근로자들의 면접에 참여하는 등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이는 점, ③ 김△△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에 출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자 투자자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이는 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온 점, ⑤ 전○○은 회사의 前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내이사로서,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17. 5월 이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은 유△△ 외 4명이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을 포함한 10명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의 상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