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해고예고의 유무는 해고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사용자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5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위회를 개최한 것은 인사내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징계사유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 및 양정도 정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례. 가. 징계절차해고예고의 유무는 해고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사용자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5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위회를 개최한 것은 인사내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 ① 회사가 지방공기업으로 사기업보다 높은 직원들의 도덕성 및 공익성이 요구된다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1에 대한 강제추행 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해고예고의 유무는 해고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사용자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5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위회를 개최한 것은 인사내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 ① 회사가 지방공기업으로 사기업보다 높은 직원들의 도덕성 및 공익성이 요구된다는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1에 대한 강제추행 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2를 다시 강제추행 한 점, ③ 현장 근로자 근무형태의 특성상 남녀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향후 여직원들과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인사내규 제48조에 성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 점, ⑤ 피해자1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 ⑦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