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중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증’ 및 ‘의사개업증서’를 제출하여 채용면접을 거쳤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수개월동안 근로자의 의사면허에 대해 확인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된 후에 구체적
판정 요지
근로자가 보유한 중의사 면허만으로 중국 내에서 수술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중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증’ 및 ‘의사개업증서’를 제출하여 채용면접을 거쳤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수개월동안 근로자의 의사면허에 대해 확인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된 후에 구체적 업무 하달을 요구하자 ‘중의사 면허’로는 수술행위가 불가능하다며 해고를 단행한 점, ③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중국 내 분점이 있지 않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중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증’ 및 ‘의사개업증서’를 제출하여 채용면접을 거쳤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수개월동안 근로자의 의사면허에 대해 확인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된 후에 구체적 업무 하달을 요구하자 ‘중의사 면허’로는 수술행위가 불가능하다며 해고를 단행한 점, ③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중국 내 분점이 있지 않고 근로자가 그간 중국 파견예정 의사로서 수행해야할 수술수련을 하기보다는 의료부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목적이 표면상의 그것과 다르거나 이미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중국 내 ‘수술행위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로 중차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중국 내 ‘중의사 면허 소지자’의 수술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업의 종류에 따른 수술기법 관련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면 수술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술 자격’ 취득 가능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수술 자격 여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