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 받고도 업무에 복귀를 하지 않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 받고도 업무에 복귀를 하지 않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 받고도 업무에 복귀를 하지 않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 받고도 업무에 복귀를 하지 않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