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2.2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에너지 사업부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