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한다.
판정 요지
-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2.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한다.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