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조법 및 규약에서 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규약 제19조제3항 단서의 문언은 이미 공고된 부의사항을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기존의 공고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절차 및 표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조법 및 규약에서 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규약 제19조제3항 단서의 문언은 이미 공고된 부의사항을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기존의 공고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 노조법 및 규약에서 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규약 제19조제3항 단서의 문언은 이미 공고된 부의사항을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기존의 공고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① 노동조합이 2017. 9. 8. 총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관련 규정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결정할 내용을 부여받지 못한 점, ② 같은 달 19일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1차 총회는 산회되고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노동조합이 2017. 9. 19. 총회 소집 변경(연장) 공고하여 같은 달 26일 개최된 2차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소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고, 부결된 1차 총회의 투표결과와 새로이 개최된 2차 총회의 투표결과를 합산하
판정 상세
노조법 및 규약에서 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규약 제19조제3항 단서의 문언은 이미 공고된 부의사항을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기존의 공고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① 노동조합이 2017. 9. 8. 총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관련 규정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결정할 내용을 부여받지 못한 점, ② 같은 달 19일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1차 총회는 산회되고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노동조합이 2017. 9. 19. 총회 소집 변경(연장) 공고하여 같은 달 26일 개최된 2차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소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고, 부결된 1차 총회의 투표결과와 새로이 개최된 2차 총회의 투표결과를 합산하는 것은 노조법과 규약을 위배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두 차례의 총회를 거쳐 부조합장의 임기만료 등을 의결한 것은 노조법 및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