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을 부추겨 근로자에게 싸움을 걸게 하는 등 부당한 상황을 만들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0여 일이 채 안 되는 시기인 2017. 4. 27.부터 김 팀장과 몸싸움을 한 사실, 같은 해 5. 19. 김 사원과
판정 요지
동료와의 잦은 다툼 및 마찰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을 부추겨 근로자에게 싸움을 걸게 하는 등 부당한 상황을 만들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0여 일이 채 안 되는 시기인 2017. 4. 27.부터 김 팀장과 몸싸움을 한 사실, 같은 해 5. 19. 김 사원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을 부추겨 근로자에게 싸움을 걸게 하는 등 부당한 상황을 만들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0여 일이 채 안 되는 시기인 2017. 4. 27.부터 김 팀장과 몸싸움을 한 사실, 같은 해 5. 19. 김 사원과 언성을 높이며 다툼이 있었던 사실 및 같은 해 7. 29. 이 경리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다툼에 대해 세 차례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조치 안내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서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툼이 반복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료 간 다툼이나 불화를 감안하면 근로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물론 다른 근로자들과의 동료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한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마트 내 취업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을 부추겨 근로자에게 싸움을 걸게 하는 등 부당한 상황을 만들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0여 일이 채 안 되는 시기인 2017. 4. 27.부터 김 팀장과 몸싸움을 한 사실, 같은 해 5. 19. 김 사원과 언성을 높이며 다툼이 있었던 사실 및 같은 해 7. 29. 이 경리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다툼에 대해 세 차례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조치 안내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서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툼이 반복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료 간 다툼이나 불화를 감안하면 근로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물론 다른 근로자들과의 동료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한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마트 내 취업규칙 자체가 없고, 사용자는 다툼 발생 시마다 다툼의 원인 및 경과에 대해 근로자와 면담한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소명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