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해고는 손해배상청구 대상 근로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통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신청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해고는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