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의 협력에 소극적이고 의사소통 의지가 약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들만 가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