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및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각 2회 이상 우편 송부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착신 정지’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및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각 2회 이상 우편 송부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착신 정지’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판단: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및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각 2회 이상 우편 송부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착신 정지’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불출석한 점,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및 ‘심문일정 통지’ 공문을 각 2회 이상 우편 송부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착신 정지’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불출석한 점,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