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고,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소수 노동조합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이르지 못하며,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판정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고,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소수 노동조합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이르지 못하며,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고,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소수 노동조합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이르지 못하며,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