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27
중앙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도 공정대표의무위반의 의무이행 주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소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그 숫자도 적으며,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노조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에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자신과 그 조합원에 비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로서 교섭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