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조합원 제명처분 관련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의 사유로 삼은 내용(사용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진술서 제출, 동료 조합원을 업무회피로 비난함) 모두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조합원 제명처분, 규약 개정, 노동조합 임원 선출, 조합비 운영상황 공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노조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조합원 제명처분 관련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의 사유로 삼은 내용(사용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진술서 제출, 동료 조합원을 업무회피로 비난함) 모두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부당하다.
나. 2015. 1. 1.자 규약 개정 관련노동조합이 2015. 1. 1.자 규약 개정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노동조합이
판정 상세
가. 조합원 제명처분 관련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의 사유로 삼은 내용(사용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진술서 제출, 동료 조합원을 업무회피로 비난함) 모두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은 부당하다.
나. 2015. 1. 1.자 규약 개정 관련노동조합이 2015. 1. 1.자 규약 개정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약을 개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015. 1. 1.자 규약 개정은 노조법 등에 위반된다.
다. 노동조합 임원 선출 관련노동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지명에 의해 선임한 것은 노조법 등에 위반된다.
라. 조합비 운영상황 공개 관련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대하여 조합비 카드사용명세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